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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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2.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배분 및 비용 산정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성과의 활용·확산5.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집단지성 활용 여부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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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2.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배분 및 비용 산정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성과의 활용·확산5.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집단지성 활용 여부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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