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지원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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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중점 연구용역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용역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산림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연구2. 산림정책의 여건변화 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3. 산림정책의 단기적 영향(효용가치) 평가 등에 관한 연구4. 산림행정의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중점 연구용역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용역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산림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연구2. 산림정책의 여건변화 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3. 산림정책의 단기적 영향(효용가치) 평가 등에 관한 연구4. 산림행정의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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