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