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산림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2. 위촉직 위원: 대학, 연구기관, 임(산)업 관련 종사자 또는 단체 중에서 산림분야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추천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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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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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