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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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산림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2. 위촉직 위원: 대학, 연구기관, 임(산)업 관련 종사자 또는 단체 중에서 산림분야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추천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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