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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