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8조 (협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서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원의 보완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공문서로 통보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보완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생략할 수 없다.
운영기관의 장은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 의해 보완된 민원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보완된 결과물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운영부서는 제출된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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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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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