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8조 (협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서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원의 보완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공문서로 통보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보완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생략할 수 없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 의해 보완된 민원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보완된 결과물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운영부서는 제출된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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