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전자민원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은 민원인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은 경미한 신고민원, 명백한 인터넷 사용능력 부재, 사용환경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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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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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