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사용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단말기 사용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건축ㆍ주택행정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관리자는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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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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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