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사용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단말기 사용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건축ㆍ주택행정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권한관리자는 건축행정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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