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등록번호 표준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번호 표준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②기존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입력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등록번호 표준체계
[별표2] 등록번호 표준체계 구분 | 유형 | 근거법령 | 표준체계 건축사 | 면허 | 건축사법 | 교부기관-건축사-일련번호 (예시 : 국토교통부-건축사-1) 건축사 사무소 | 등록 | 건축사법 | 등록기관-건축사사무소-일련번호 (예시 : 서울시강남구-건축사사무소-1) (예시 : 울산시-건축사사무소-1) 주택건설 사업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