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구축 및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운영자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을 변형시킬 수 없으며, 표준프로그램과 연계한 개별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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