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구축 및 운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운영자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을 변형시킬 수 없으며, 표준프로그램과 연계한 개별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