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의 접수 수수료와 발급되는 각종 필증 및 대장의 수수료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운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는 민원의 수수료는 G4C 등과 같은 징수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
③민원 수수료의 전자적 징수로 인해 징수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전산수수료(PG수수료)는 운영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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