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의 접수 수수료와 발급되는 각종 필증 및 대장의 수수료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운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는 민원의 수수료는 G4C 등과 같은 징수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
민원 수수료의 전자적 징수로 인해 징수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전산수수료(PG수수료)는 운영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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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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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