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5조 (접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신청 및 발급, 열람을 하거나 자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거나, 사전 정의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신청 및 발급, 열람을 하거나 자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거나, 사전 정의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