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5조 (접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신청 및 발급, 열람을 하거나 자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거나, 사전 정의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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