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표준프로그램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치단체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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