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4조 (전자민원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은 24시간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까지 신청된 민원은 당일에 접수되며, 그 이후에 신청된 민원은 익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에 접수된다.
②서버의 정기점검, 프로그램의 배포, 장애처리 등을 위해 평일 09:00~18:00까지의 시간대를 제외한 일부 시간대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다. 접속이 차단되는 시간대는 건축행정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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