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7조 (전자설계도서의 등록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건축행정시스템 을 통한 민원신청 시 전자설계도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장은 신청 접수된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ㆍ주택 민원을 신청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1. 발급공부, 일반문서 : 민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2. 설계도면, 설계문서 :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전자서명(건축사, 관계전문기술자의 설계대상이 아닌 경우 민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
③운영기관의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리ㆍ권리관계의 변동사항 등의 확보와 관계된 계약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업무처리에 있어 전자설계도서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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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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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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