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7조 (전자설계도서의 등록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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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은 건축행정시스템 을 통한 민원신청 시 전자설계도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장은 신청 접수된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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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건축행정시스템 을 통한 민원신청 시 전자설계도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장은 신청 접수된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ㆍ주택 민원을 신청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1. 발급공부, 일반문서 : 민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2. 설계도면, 설계문서 :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전자서명(건축사, 관계전문기술자의 설계대상이 아닌 경우 민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
③운영기관의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전자설계도서에 대하여 종이문서 또는 도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리ㆍ권리관계의 변동사항 등의 확보와 관계된 계약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업무처리에 있어 전자설계도서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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