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인허가번호 표준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허가번호 표준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②기존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번호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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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허가번호 표준체계
[별표1] 인허가번호 표준체계 구분 | 표준체계 건축부문 | 처리년도-행정기관명-허가,신고구분-일련번호 (예시 : 2008-서울시강남구건축과-신축허가-1) (예시 : 2008-서울시강남구주택과-증축신고-1) (예시 : 2008-서울시강남구논현동-가설건축물축조신고-1)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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