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 주기와 방법 및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공통기반 백업지침에 따른다.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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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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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