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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