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0조 (전자민원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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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②업무담당자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증명민원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처리단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진행상황을 해당 민원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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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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