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0조 (전자민원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②업무담당자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증명민원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처리단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진행상황을 해당 민원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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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신고·신청 대상민원
[별표3]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신고․신청 대상민원 번호 | 민원사무명 | 비고 1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건축 2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건축 3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건축 4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건축 5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 건축 6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건축…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발급 증명 대상민원
[별표4]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발급 증명 대상민원 번호 | 민원사무명 | 비고 1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건축 2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건축 3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건축 4 |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 건축 5 | 건축허가서 | 건축 6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건축 7 | 사용승인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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