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이용 및 위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법」제31조, 「주택법」제86조1항에 의한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31조, 주택법 제86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축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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