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2조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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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ㆍ허가 민원의 내용이 거짓ㆍ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 대하여는 제109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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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ㆍ허가 민원의 내용이 거짓ㆍ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 대하여는 제109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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