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전산보안업무지침,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준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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