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3조 (전담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전담자가 국제기구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 참가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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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업무보고제19조 · 업무의 인계ㆍ인수제20조 · 경비지급제21조 · 귀국보고 등제22조 · 전담자 지정 및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3조 · 전담자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전담자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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