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8조 (업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매월 초에 전월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3호]에 따라 작성하여 국제 협력담당에게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은 우리원 업무포털시스템(http://kms.khoa.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그 밖에 긴급하거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간사 및 국제협력담당에게 전화ㆍ문자ㆍ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월간정기동향보고서
월간정기동향보고서 □ 인적사항 소속 | 직급 | 성명 | 파견국(기관) | | | □ 년 월 정기동향 보고 구 분 | 내 용 당월 파견국 정기동향 | ◦ ◦ ◦ ◦ ◦ 건의사항 | ◦ 20 . . . 성명 (인)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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