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4조 (전담자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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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자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자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담자는 국제 기술동향, 회의자료, 기구운영, 인적네트워크 등에 대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원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전담자의 국제 활동 등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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