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삭제 <2020. 7. 6.>2. 국제회의 및 법령에 의한 검사, 확인 등을 위한 출장 이외의 세미나, 학회, 포럼 등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심사에 관한 사항3. 국제교육훈련자,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선발, 변경에 관한 사항4. 전담자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심사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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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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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