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3조 (대상자의 선발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국제교육훈련, 국외파견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대상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간사에게 선발요청을 하여야 하며, 간사는 관련 내용을 각 부서에 알리고 3주 내로 희망자로부터 신청 및 심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정기적인 국외파견 혹은 국제기구 고용휴직인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간사를 통하여 가능한 기존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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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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