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9조 (출장 전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자료 조사ㆍ수집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외의 수단에 의한 목적 달성 및 중복업무 수행여부 사전 검토2. 각 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미리 알리고, 각 부서의 장이 당면행정 및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정보자료수집 또는 부수과제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의 수행과 그 결과의 제출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자료수집 및 부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여야 하며,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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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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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