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0조 (경비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관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비는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재외근무수당2. 가족수당3. 주택경비4. 여비5. 이전비6. 준비금
②제1항에 의한 경비 지급 시 환율은 매월 1일 최초 고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최종 고시를 적용한다.
③국외파견관에 대한 파견경비 지급은 [별표 제6호]의 지급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국외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주관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⑤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급여, 경비 등은 고용기관에서 지급되는 급여, 경비 등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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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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