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1조 (귀국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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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파견 종료 등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인사담당자에게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파견 종료 등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인사담당자에게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파견기간 중의 활동실적 및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를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인사혁신처 등에서 요구하는 귀국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제교육훈련자는 국내 교육 활동 지원의 의무가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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