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별표 제1호]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출장대상자이거나 출장대상자의 직상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③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간사는 인사서무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별표 제1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출장대상자 | 위원장 | 위원 | 간사 원장 | 해양수산부차관 | ㆍ 본부 기획조정실장 ㆍ 본부 해양정책실장 ㆍ 본부 수산정책실장 ㆍ 본부 감사관 ㆍ 본부 국제협력정책관 | 본부 운영지원과장 과장급 | 원장 | · 운영지원과장 · 해양관측과장 · 해양예보과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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