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5조 (임무 및 특별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해당기관 등에 파견ㆍ고용된 목적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우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게 자료의 수집ㆍ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3항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해당 부서의 장이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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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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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