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0조 (출장 중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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