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4조 (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교육훈련자,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추가적으로 [별표 제4호]의 선발기준을 갖춰야 한다.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3.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의 5∼8급 수로직 공무원4. 국외교육훈련의 경우 1년 이상의 과정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48세 이하인 자, 1년 미만의 과정은 선발연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인 자
위원은 [별표 제5호]의 선발기준에 따라 [별지 제10호] 심사평정표를 작성한다. 단, 국제교육훈련자의 경우 선발인원과 신청인원이 동수일 때 원장의 결재로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고용휴직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규칙 제82조의 절차와 제83조의 자격요건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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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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