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6조 (파견준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선발되고 허가권자에 의해 그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비자발급, 여권 발급, 항공예약, 현지숙소계약, 휴직ㆍ파견신청 등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출국 전 [별지 제11호]의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관리카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출발 최소 1주일 전에 원장에게 출발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국외파견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 관리카드
| | | | | | | | | | | | 스캔하여 사진 삽입 (3.5 × 4.5cm) | 스캔하여 사진 삽입 (3.5 × 4.5cm) (국외파견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 관리카드 | (국외파견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 관리카드 | (국외파견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 관리카드 | (국외파견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 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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