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및 내부결재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제회의 및 법령에 의한 검사, 확인 등을 위한 출장 이외의 세미나, 학회, 포럼 등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의 경우 [별지 제1호]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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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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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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