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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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1-03-31 · 시행 2021-03-3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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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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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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