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9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교체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에 관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 현황2. 인적네트워크 현황3. 자산 혹은 임차 물건 현황, 현지생활정보 등
②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한 후에는 해당업무 인계ㆍ인수 결과를 [별지 제14호]에 따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인계인수서
[별지 제14호](제19조제2항) | [별지 제14호](제19조제2항) 인 계 인 수 서 | 인 계 인 수 서 파견 기관/목적 | 구분 | 인계인수 내용 업무추진현황 | 인적네트워크 현황 | 자산 혹은 임차 물건 | 기타 현지생활정보 |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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