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별표 제3호]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간사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외교부 훈령 및 정부대표단으로 구성되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타기관에서 대표로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한 경우에는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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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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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