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7조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현지 도착 4주일 이내에 현지 연락처와 [별지 제12호]에 따른 소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등)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및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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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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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