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7조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현지 도착 4주일 이내에 현지 연락처와 [별지 제12호]에 따른 소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등)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및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국외파견관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소재 보고서
| [별지 제12호](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