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2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및 각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할 정책자료, 해외 기술동향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귀국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무국외출장 수행자로 하여금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2020. 7. 6.>
④간사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요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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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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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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