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2조 (전담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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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에서 전담자 지정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간사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에서 전담자 지정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간사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6.>
②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직위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전담자의 활동성과에 따라 임기수행 중이라도 전담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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