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22조 (전담자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에서 전담자 지정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간사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6.>
②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직위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전담자의 활동성과에 따라 임기수행 중이라도 전담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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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제18조 · 업무보고제19조 · 업무의 인계ㆍ인수제20조 · 경비지급제21조 · 귀국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전담자 지정 및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전담자 지원제24조 · 전담자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