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국외로 공무수행, 국제교육훈련, 직무파견, 국제기구 고용 등과 관련하여 출장, 파견, 휴직을 하는 경우에 수행할 사항과 관련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안건 명,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모든 위원 및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심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별표 제2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심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 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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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파견 등의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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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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