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각 군 등의 운영지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직할기관장은 사이버정보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훈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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