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 소관 국방부 · 총 24조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1-07-15 · 시행 2021-07-1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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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클라우드 저장소 운용제11조 각 군 등의 운영지침 수립제12조 장비ㆍ시설의 관리제13조 장애조치ㆍ유지보수제14조 사이버지식정보방 신설, 이전, 통ㆍ폐합 등제15조 회선 관리제16조 부대 지원사항제17조 책임관 임명ㆍ운용제18조 점검 실시제19조 자산 관리제2조 정의제22조 보안대책 일반사항제23조 각급부대의 보안대책제24조 사이버지식정보방 정보보호대책제25조 개인정보 보호제26조 전시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4조 임무 및 기능제5조 이용대상제6조 이용시간 및 활성화제7조 부정당한 사용의 금지제8조 콘텐츠의 확보ㆍ운영제9조 자기개발 학습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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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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