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자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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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지식정보방 장비(광 단국 장치를 포함한다) 및 비품은 국방부 자산(군수품)이므로 각부대 재산대장 및 자원관리체계(DRI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지식정보방 장비(광 단국 장치를 포함한다) 및 비품은 국방부 자산(군수품)이므로 각부대 재산대장 및 자원관리체계(DRI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임차장비는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재산현황(임차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장비ㆍ비품에 대한 손망실시 관련 손망실 처리규정에 따르며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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