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자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지식정보방 장비(광 단국 장치를 포함한다) 및 비품은 국방부 자산(군수품)이므로 각부대 재산대장 및 자원관리체계(DRI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임차장비는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재산현황(임차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장비ㆍ비품에 대한 손망실시 관련 손망실 처리규정에 따르며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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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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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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