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임무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의 각 국ㆍ실 및 각급 제대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방부 각 국·실 및 각급 제대의 임무
관련 국실 및 각급제대 | 임 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 자기개발 학습콘텐츠 확보·운영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 대학 원격강좌 수강 등 학습 지원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 사이버지식정보방 훈령 관리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 | 장병 사기진작·병영생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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