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이용시간 및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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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대급 이상의 운영부대장은 일과 후 및 휴무일 등의 자율시간에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운영하도록 하되, 훈련 일정 등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대급 이상의 운영부대장은 일과 후 및 휴무일 등의 자율시간에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운영하도록 하되, 훈련 일정 등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운영 부대장은 병사간 균등한 활용을 권장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되 보안 또는 지휘관리상 필요한 경우 대대 관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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