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콘텐츠의 확보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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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운영할 콘텐츠는 필요시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지식정보방에 운영할 콘텐츠는 필요시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제공한다.
②콘텐츠 제공분야 및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외국어, 자격증 등 학습콘텐츠 : 인적자원개발과2. 기타 콘텐츠 : 관련 소관부서
③확보한 콘텐츠는 소관부서에서 유지보수업체와 협조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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