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사이버지식정보방 신설, 이전, 통ㆍ폐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부대개편, 병영시설의 신축 등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신설, 이전 또는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신설, 이전, 통ㆍ폐합 등을 요청한다.
②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전은 최소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광단국의 이전은 부대개편, 병영시설 신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장비는 예하부대의 기준대비 부족한 부대로 우선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잉여장비 발생 시에는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반납을 요청한다.
④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통합 관련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부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제대 변경소요 접수, 타당성 검토 및 예하부대 이전 소요 국방부로 보고2. 운영제대 변경관리 업무3. 이전소요 보고 절차<img id="105183395"></img>
⑤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관련 운영제대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등 변경 소요 보고(1개월 전)*변경사유, 대상 장비, 작업소요 등 명시2. 유지보수업체에 잉여장비 이관(인수인계서 교부)3. 영내 통신설비(전주, 관로 등) 제공* 제공 불가시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설치4. 장비(PC, 프린터, 방화벽, 서버 등), 집기류 등 운반5. 신설 또는 광단국 이전 시 IPTV 서비스 (인터넷회선) 업체와 사전 협조6.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보수업체 출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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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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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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