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사이버지식정보방 신설, 이전, 통ㆍ폐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부대개편, 병영시설의 신축 등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신설, 이전 또는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신설, 이전, 통ㆍ폐합 등을 요청한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전은 최소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광단국의 이전은 부대개편, 병영시설 신축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장비는 예하부대의 기준대비 부족한 부대로 우선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잉여장비 발생 시에는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반납을 요청한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통합 관련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부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제대 변경소요 접수, 타당성 검토 및 예하부대 이전 소요 국방부로 보고2. 운영제대 변경관리 업무3. 이전소요 보고 절차<img id="105183395"></img>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관련 운영제대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전 등 변경 소요 보고(1개월 전)*변경사유, 대상 장비, 작업소요 등 명시2. 유지보수업체에 잉여장비 이관(인수인계서 교부)3. 영내 통신설비(전주, 관로 등) 제공* 제공 불가시 유지보수업체와 협의 설치4. 장비(PC, 프린터, 방화벽, 서버 등), 집기류 등 운반5. 신설 또는 광단국 이전 시 IPTV 서비스 (인터넷회선) 업체와 사전 협조6.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보수업체 출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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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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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